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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 불시점검…"2시간마다 20분 휴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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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2:30

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 불시점검…"2시간마다 20분 휴식" 여부 확인

간단 요약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건설, 조선, 물류업이며, 오후 2~5시 불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다음 달 15일부터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병행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 조선, 물류업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온열질환 발생이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체계 마련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35도 이상일 경우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이 권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우선 시정 조치를 유도하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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