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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소 주변 주민 '전기료 보조금' 문턱 낮췄다…'전원 동의→7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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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2:58

송·변전소 주변 주민 '전기료 보조금' 문턱 낮췄다…'전원 동의→75%'로 완화

간단 요약

기존 전원 동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 자율성을 확대한 조치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며, 집행 잔액 이월 사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마을 주민의 75%가 동의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26일 이 내용의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를 위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사업 비중을 늘릴 수 없어 규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성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집행잔액의 이월 사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후 발생한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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