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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인 줄 알았는데"…남편 사별 뒤 일본 내 '또 다른 가정' 알게 된 아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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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2:43

"출장인 줄 알았는데"…남편 사별 뒤 일본 내 '또 다른 가정' 알게 된 아내 분통

간단 요약

40년간 결혼 생활 중 남편 유품에서 일본 내 다른 가족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산정 시 송금액이 고려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망한 남편이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40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남편은 무역 법인중역으로 일본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A씨는 남편의 유품 정리 중 일본 내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아이들의 사진, 다정한 메시지, 생활비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2010년경부터 일본에서 한국인 여성과 관계를 이어오며 자녀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 위자료가 최근 3천만 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액수가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상간녀가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상간녀혼외 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를 직접 반환받는 것은 어려우나, 해당 금액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5개의 댓글
best 1
2026.5.26 02:28
여직원데리고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명분으로 놀러간 구청장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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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6 01:22
비겁하다 그런거알았음 여자도 둘째남편만들어 살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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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1:24
세상에 내꺼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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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best 1
2026.5.26 00:56
TV해설.연예잡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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