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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예고 없이 강제조치…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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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2:54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예고 없이 강제조치…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간단 요약

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복·상습 불법 점용예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계곡이나 하천 등 소하천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반복적으로 불법 점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점용 시에는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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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56
진짜 10년넘게 이거 하나 제대로못처리하는 입법부,행정부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 대체 하는게 뭐임?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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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07
베트남...성매매...허면..되요...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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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27
남한산성 하천은 왜 가만두나 이것도 이재명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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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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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3:03
밍기적 거리다가 대통령이 나서야 일하는척 하는 지방정부 이것들 요번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 해야 함. 진짜 전라도 어느 동네처럼 업드려 뻗쳐 시키고 야구 방맹이 로 맞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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