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예고 없이 강제조치…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뉴스보이
2026.05.26. 12:54
뉴스보이
2026.05.26. 12: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복·상습 불법 점용 시 예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