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걸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뉴스보이
2026.05.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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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3: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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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 걸음을 옮기며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면 운전자는 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