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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걸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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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3:28

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걸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간단 요약

횡단보도로 걸음을 옮기며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면 운전자는 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잠시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운전자 B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우회전 중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횡단보도로 걸음을 옮기며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고, 횡단보도 구조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발생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A씨의 평등권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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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3:25
횡단보도와 얼마나 벗어났느냐 등을 보고 비례적으로 책임을 나눠야 하는게 정확한건데, 저렇게 판결하면 운전자가 억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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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3:32
어찌하든 횡단보도밖에서일어난 사고인건 분명한데운전자에게만 독박씌우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다. 보행자도 과실이있는게아닌가? 여러상황을 고려한것같은데 결과는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난건 사실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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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3:10
그럼 저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도 된더는거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벗어난 것도. 통념상 이해가.... 기준이 선으로 명확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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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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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59
그걸 우리는 '무단횡단' 이라고 부른다. 횡단보도 내에서 걸어야 정상적인 거다. 판사부터 AI도입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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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11
무단횡단 부터좀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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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46
참 미친판결이네 이제 무단횡단해도 괜찬다는 소리네 앞으로 횡단보도 표시없애도 되겠네요 판사님아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서야되는세상이네 모두다 걸어다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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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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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3:26
그럴거면 도로에 선을 왜 긋나? 아무데나 건너면 거기가 횡단보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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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13
자기 편하자고 횡단보도를 벗어났구만..그건 무단횡단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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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17
아 이게 모야 그럼 사람건너는곳은 다 횡단보도라는건야? 선은 왜 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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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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