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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문제" 보건소 계약종료, 인권위 "고용 차별"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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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3:44

"육아휴직이 문제" 보건소 계약종료, 인권위 "고용 차별" 재심사 권고

간단 요약

육아휴직 계획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 통보했습니다.

근무평가 전 육아휴직 계획이 종료에 영향 미쳤다고 인권위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계획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광역시 구청 산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은 상급자들과의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으며, 같은 해 10월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계약 종료가 평소 업무 수행과 협업 문제, 낮은 근무 평가 점수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무실적 평가 전 육아휴직 계획을 밝혔고, 상급자 발언, 평가 전 계약 종료 안내, 사전 고지 없는 평가 기준 적용 등을 종합하여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할 사안이며,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구청장에게 공정한 재심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성차별·모성보호 관련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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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51
남은 직원들만 죽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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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47
민주당이 아주 인권인권 하면서 다양한방법으로 나라를 10창을 내놨네. 이번선거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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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05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왜 휴직을 쓰지요? 만료되면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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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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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4:15
보건소가 잘했네 ~ 세금도둑. 인력부족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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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02
어우 증말 징글 징글 일해본사람들은 알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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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40
보건소면 바쁜곳인데..쫌.. 작작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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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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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38
실권자들 중징계 필요! 현대는 인구의 수가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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