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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중동산 원유·호주산 나프타 대체재 수입 지원…'직접운송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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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4:22

관세청, 비중동산 원유·호주산 나프타 대체재 수입 지원…'직접운송 특례' 신설

간단 요약

26일부터 FTA 원유 직접운송 특례로 제3국 경유 시에도 특혜가 적용됩니다.

NGL 품목분류 변경으로 3% 관세와 비축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비중동산 원유호주산 나프타 대체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며, 26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유 직접운송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 특례로 인해 미국산 원유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선박 위치정보나 원유 계측 데이터 제출만으로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동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중질유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나프타 대체재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액(NGL)의 품목분류를 변경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 기준 불명확으로 원유로 분류되던 NGL을 석유제품으로 분류하여, 3% 관세율과 비축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품질이 뛰어난 호주산 NGL은 연간 약 250만 톤의 나프타 대체 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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