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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해 200만명' 외국인환자도 비대면 진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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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4:25

내년부터 '한해 200만명' 외국인환자도 비대면 진료받는다

간단 요약

내년 법 시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부터 사후 관리, 진단 및 처방까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초진과 사후 관리, 진단, 처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절차나 방법을 어길 경우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되는 관리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로 넓혔습니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으로 해외 진출 주체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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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42
저정도로 많아졌는데 외국인 환자라 퉁치지말고 국적별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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