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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안 인증샷 금지…투표지 찍어 SNS 올리면 처벌" "6·3 지방선거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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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4:07

선관위 "투표소 안 인증샷 금지…투표지 찍어 SNS 올리면 처벌" "6·3 지방선거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간단 요약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 기호 표시도 가능하며, 투표소 입구 표지판과 포토존 활용도 허용됩니다.

투표지 촬영 및 게시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과 유효 투표 기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 입구의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소셜 미디어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유효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투표용지가 많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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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28
불가능을가능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민주 찢당을 주의해야한다 부정선거의 새로운 역사를 쓸준비완료 대기중인 민주찢당이지만 이제는 국민이 그것을 좌시하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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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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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37
좌익들과 중국 공산당 조선 1족들의 나는 개인이오 농간에만 놀아나지 않으면됩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당연히 부정선거를 싫어하죠. 부정선거 범죄는 오로지 좌익들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좌익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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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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