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투표소 안 인증샷 금지…투표지 찍어 SNS 올리면 처벌" "6·3 지방선거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뉴스보이
2026.05.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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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4: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 기호 표시도 가능하며, 투표소 입구 표지판과 포토존 활용도 허용됩니다.
투표지 촬영 및 게시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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