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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관위, "호별 방문 금품 제공" 혐의 60대 부부 선거운동원 고발 및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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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6:45

청도군선관위, "호별 방문 금품 제공" 혐의 60대 부부 선거운동원 고발 및 긴급체포

간단 요약

이들은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 4가구에 확인되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긴급체포되었으며,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금지 위반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A씨와 배우자 B씨를 지난 25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60대 부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청도군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민에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긴급체포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는 선거인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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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7:53
여긴 무조건 국힘지지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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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8:03
아.. 우리집른 왜 빼먹었노? 안찍거준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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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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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9:31
지방자치제가 부정부패 비리 온상이니 펴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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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8:12
이래도 지지하는것들은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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