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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 낯선 남자 이름 부른 아내"…외도 증거 없어도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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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7:18

"부부관계 중 낯선 남자 이름 부른 아내"…외도 증거 없어도 이혼 사유 될까?

간단 요약

양나래 변호사는 잠꼬대나 부부관계 중 다른 이름으로 외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외도 증거 없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부관계 중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법적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5일 관련 영상을 통해 이혼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사연자 A씨는 아내가 잠꼬대로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달 뒤 부부관계 도중에도 아내가 남편의 이름 대신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추궁했으나, 아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 이혼 사건에서 잠꼬대나 무의식 중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외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한 외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추궁하면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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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16
빰을 후려쳐 ㅎㅎㅎ 딴놈 부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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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18
그놈물건이 더 좋앗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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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0:17
세컨폰 사용하는지 그리고 투넘버 사용중인지.. 아니면 카카오톡 2개 쓰는지 확인해야 봐야 함. 또 카드사용내역이나 현금인출 내역도 봐야 함. 집안부터 몰카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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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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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9:20
이혼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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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8:52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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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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