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관계 중 낯선 남자 이름 부른 아내"…외도 증거 없어도 이혼 사유 될까?
뉴스보이
2026.05.26. 17:18
뉴스보이
2026.05.26. 17:1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양나래 변호사는 잠꼬대나 부부관계 중 다른 이름으로 외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외도 증거 없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