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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X' 국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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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4:28

'내란당 X' 국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 검거

간단 요약

속초경찰은 국민의힘 정인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의 유세차량에 낙서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주차된 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 X'라고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인교 후보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정인교 후보는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 문화가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고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유세차량 역시 선거 선전시설에 포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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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7:20
ㅋㅋㅋ 대통령 닮아서 전과 쌓으시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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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8:02
강원도에도 정상인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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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7:11
일배 보다 더 나쁜 더러룬 핏줄의 기쁨조 2세 좌익 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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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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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36
맞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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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5:49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국민은 내란당을 내란당이라 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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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6:01
낙서라기보다 사실 인정 사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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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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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9:45
키햐~ 1찍 범죄당 지지자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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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9:44
국민의 반을 내란범으로 만드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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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09:49
역시 저짝은 개념을 밥 말아드신 분들이 많네. 요즘 초딩들도 안하는 짓을 하고있는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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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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