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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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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4:57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간단 요약

원주시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300만원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시와 경상북도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각각 시행합니다. 원주시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경상북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년간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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