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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컨두잇 자문' 문서 제출 명령…양측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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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6:02

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컨두잇 자문' 문서 제출 명령…양측 공방 지속

간단 요약

법원이 최윤범 이사의 경영권 방어와 자금 운용 적법성 규명에 필요한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 주장에 따른 명령이며, 고려아연은 통상적 증거조사라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경영권 방어 전략 및 자금 운용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핵심 문서 제출을 잇달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최 이사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 자금의 결합 여부, 그리고 경영진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배임 여부를 가릴 결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의 자문계약서, 업무 내용 및 범위, 지급된 자금 내역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경영권 방어수단 형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소송 절차상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파트너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호주 자회사들의 영풍 주식 취득과 이에 따른 상호주 형성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컨두잇과의 계약은 정상적인 자문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법리적 검증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은 향후 제출될 자료들의 내용에 따라 최 이사 측의 경영권 방어 명분이 힘을 얻을지, 혹은 법적 책임론에 직면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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