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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 2명 친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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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6:28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 2명 친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간단 요약

70대 여성 운전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등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다치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쿨존 내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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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2:26
판사야 사고 장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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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7 02:26
운전면허 강제 박탈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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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27 02:26
개열받네 요세 판사들 뭐하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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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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