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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범죄 피해자 측, '녹취 파일 외부 유출 의혹' 변호인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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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5:59

JMS 성범죄 피해자 측, '녹취 파일 외부 유출 의혹' 변호인 경찰에 고발

간단 요약

피해자 측은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호인을 고발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과거 녹음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현장 녹음 파일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변호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6일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대전 둔산경찰서에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는 A씨가 2024년 5월 정명석 변호를 맡던 중 JMS 신도에게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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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6:11
97분 녹취파일 미국, 대만, 한국 과학적인포렌식기관에서 2분꼴로 조작되었다 발표되니 똥줄 타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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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6:26
애초에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만들었으니! 거짓피해자 그리고 명예를 이용해 영웅놀이하는 주범도 결국은 탄로날 짓들을 언제까지 할껀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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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6:23
중국에서 무죄다! (애초에 재판한적이 없고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한국정부에 인도함) 녹취록이 조작되었다! (사설기관에 의뢰하였지만 검찰, 국과수 모두 녹취 조작은 없고 법원도 그거 없어도 증거 차고 넘친다고 인정함) DNA가 없으니 무효다! (애초에 성범죄 성립요건에 DNA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다른 증거가 차고 넘쳐서 중형선고 받았음) 다음은 뭐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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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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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8:21
일본처럼 사이비종교 강제해산 및 자산 몰수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라. 신천지 통일교 사랑제일교같은 정치집단은 강제해산시키고 그 교주는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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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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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9:04
사이비 종교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한학자, 목사 전광훈 조직 해산시키고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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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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