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국, 다음 달부터 '4시간 연속 운전 금지'…피로운전 단속 강화
뉴스보이
2026.05.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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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16: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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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속 운전 후 20분 미만 휴식 시 피로운전으로 간주하며, 여객운송차는 야간 2시간 연속 운전도 제한됩니다.
운전 행태와 생리 상태 등 입체적 판정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현재 벌점 3~9점과 면허 압수 등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