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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음 달부터 '4시간 연속 운전 금지'…피로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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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6:27

중국, 다음 달부터 '4시간 연속 운전 금지'…피로운전 단속 강화

간단 요약

4시간 연속 운전 후 20분 미만 휴식 시 피로운전으로 간주하며, 여객운송차는 야간 2시간 연속 운전도 제한됩니다.

운전 행태와 생리 상태 등 입체적 판정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현재 벌점 3~9점과 면허 압수 등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서 20분 미만으로 휴식할 경우 피로운전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여객운송차 운전자에 대한 기준은 더욱 강화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거나 하루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피로운전으로 인정됩니다. 공안부는 이번 규정이 운전 시간뿐만 아니라 운전 행태, 생리 상태, 생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체적 판정 체계로 변경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10분 이내 눈 감김이나 뇌파 수치 저하 등도 피로운전 판단에 활용됩니다. 새 규정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피로운전 적발 시 벌점 3점에서 9점이 부과됩니다. 연간 벌점 12점 이상 누적 시 운전면허증이 압수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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