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테이블, 몽골텐트, 파라솔 등 영업 목적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물입니다. 양양군은 이번 기간을 사실상 마지막 자진 정비 기회로 보고,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등 행정·사법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합니다.
양양군은 지난 3월 탁동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건설과, 산림녹지과, 각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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