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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 사칭해 이직 제안까지…10개월 수사 끝에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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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6:47

외신기자 사칭해 이직 제안까지…10개월 수사 끝에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결론

간단 요약

21대 대선 기간, 이준석 당시 후보의 마크맨으로 활동했던 김모씨입니다.

김씨는 위조 명함으로 기자 사칭 및 이직 제안까지 했지만, 사기죄 성립 요건 불충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하며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마크맨으로 활동했던 김모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미국 하버드대 사학과 졸업생이자 미국 언론사 한국지사 기자라고 소개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위조한 명함으로 기자들과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고, 일부 기자들에게 자신이 소속된 외신으로 이직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기존 언론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 등록 절차를 이유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의심한 기자들이 해당 외신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씨의 기망 행위는 확인했으나,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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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7:19
요사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현재의 권력의 끄나풀만 있으면 모두 무혐의로 된다. 다만, 지나간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있으면 바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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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7:33
ㅋㅋㅋㅋㅋㅋㅋㅋ사기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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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8:06
정지수 기자 님, 제가 알기로 'Mark Man'이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영미권 국가들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Marks Man'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는데, 이 용어는 미합중국 국방부 측이 '대단한 저격병'을 의미할 때 이용하는 군사 은어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일본국 측이 Mark Man이라는 어휘를 이용하는데, 이는 '상대 선수 수비 전담인'을 의미합니다. 미합중국의 언어학 전공자들 대다수가 영어 신조어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태도 덕분에 신조어도 나쁘지 않지만, 가능한 한 원어민들이 이용하는 용어들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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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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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6:40
경찰이 이러니 수사권을 주는것에 의문을 갖는다.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그에 응하기 위하여 다니면 회사를 퇴사했다. 이보다 더한 피해가 어디있는가? 현금을 주는것만이 피해가 아니다. 법을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니 문제가 된다. 정작 협소하게 판단이 필요할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판단하에 문제를 만들더니 정작 광범위한 해석이 필요할때는 협소하게 한다.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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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7:42
한마디로 거짓말은 죄가 되지않는다. 속은게 멍청한거다. 형사재판은 무죄라도 억울하면 민사라고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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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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