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계엄군 총기 탈취 시도' 안귀령·김현지 사건 고발 각하
뉴스보이
2026.05.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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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20: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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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귀령 씨의 군용물범죄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지 씨의 사전 지시 주장은 고발인 추측에 불과해 수사 개시 사유가 부족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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