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무 설치" 명시에도 지지대 없이 철거…서소문고가 공사 시방서엔 '버팀대 등 설치해야' 명시
뉴스보이
2026.05.27. 23:56
뉴스보이
2026.05.27. 23: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사시방서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시공사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책임 소재를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