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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탈해 완도로 도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 다시마 건조소서 사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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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5:24

인천 이탈해 완도로 도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 다시마 건조소서 사흘 만에 검거

간단 요약

이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지인 소개로 완도까지 도주했습니다.

택시로 김포에서 완도까지 이동했고, 검거 당시 체류 기간도 지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도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사흘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A(38·남)씨와 B(33·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남 완도군까지 도주하여 다시마 건조장에서 불법 체류 및 취업 중인 상태였습니다. 지난 19일 무단 이탈 신고를 받은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택시를 타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완도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출국 전날 돈을 더 벌기 위해 지인 소개로 일자리를 찾아 완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이미 체류 기간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8 비자는 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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