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까지 술 마시고 시속 180km”…2명 사망케 한 30대, 법원 “반성”하며 징역 10년→6년 ‘감형’ 논란
뉴스보이
2026.05.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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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1:3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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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새벽까지 음주 후 시속 180km를 운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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