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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장학관 "병인 줄 몰랐다" 판사 질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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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2:31

몰카 장학관 "병인 줄 몰랐다" 판사 질타에 징역 2년 구형

간단 요약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공용화장실 등 6곳에서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2월까지 범행했고, 카메라 4대에서 47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용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범행을 이어갔으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장의 추궁에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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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4:38
친인척까지도 몰카 설치해서 보는 저런게 장학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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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4:57
겨우 징역 2년? 징역 10년 되어야는거 아닌가? 일반인이였다면 징역 2년으로 끝났을까?? 근데 심지어 친인척까지 몰카 설치해서 보는 변태 범죄자가 장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몰카를 친인척 집까지 설치해서 보는건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데?? 왜이렇게 고위공직자 자리에 범죄자들이 많은거지?? 제발 범죄자는 고위공직자 자리에 올리지 말자! 변태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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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16
설치 할때는 가족 생계 책임 생각이 안들디??개소릴 하고 자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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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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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4:55
장학관이란다! 얼굴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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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30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도 놀라운거지만 친인척집?은.........진짜 인면수심. 저거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아야 하는 동물이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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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03
얼마나 개쪽이겠냐 주변에서 위치도 나름 있고해서 존중받다가 범죄자 취급받고 상종도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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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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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3:48
초범 ? 초~오~범~~?? 일생을 저지른 누범인 몰카범이 처음 걸린거지 초범 ? 제발 구속 엄벌하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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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4:18
41명이 당했으면 41범이지, 이게 어떻게 초범이 되냐? 백명 천명에게 저질렀어도 딱 한 번 걸렸으면 그게 초범인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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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4:36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 범죄이고 병인걸 몰랐다는 자가 교육감이라니.병을 핑계대고 빠져나가려는 파렴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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