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구가 많아!" 임신 아내 폭행하고 머리채 잡은 남편, 결국 벌금 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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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4:13

"요구가 많아!" 임신 아내 폭행하고 머리채 잡은 남편, 결국 벌금 7백만 원

간단 요약

남편은 임신 아내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유지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남편은 반성해 1심과 같은 벌금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 B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흔들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듬해 9월에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뒤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뒤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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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03
앞으로 습관성 폭행이 예상된다..이혼 하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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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03
임신 중 머리채를 붙잡히고 폭행 당하고 재판까지 갔는데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절래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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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03
저런 인간을 벌금형만 때리는 것 봐도 한국의 양형기준은 너무 약하다. 이런 걸 좀 바꿔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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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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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04
사람 고쳐쓰는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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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53
아이 하나일때 빨리판단하시고 헤어지세요 늙어죽을때까지 변하지않습니다 변할땐 관뚜껑 닫히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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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00
하 지새끼 림신햇는데ㅜ저지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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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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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7:06
이자식 이거 제일 악질범죄라는 임신공격을 했네 일단 넌 댓글로 인신공격 좀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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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35
아내가 임신중에 먹고싶은게 있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사다주는게 그게 남편이지 요구하는게 많다고 줘 패냐 근데 이렇게까지 맞고사는건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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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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