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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만 휴가 쓸게요”…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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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5:23

“한 시간만 휴가 쓸게요”…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간단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시간 단위 연차가 가능해집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나 반나절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연차 시간 단위 사용은 법 공포 1년 후, 휴게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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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30
기업 운영하기 점점 어럽게 만드는게 너희 작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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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30
정 신 병 도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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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40
법카들고나가서.소고기,초밥먹기.일제샴퓨로 머리손질하고.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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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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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4
회사생활 안해본것들이 법을만드니 저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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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05
더. 복잡해 보이는데 ㅡㅡ 뭘 그렇게까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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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2
반차도 있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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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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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33
일반 사무직은 어차피 반차가 있었으니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생산, 서비스 이런 쪽은 대체자가 없는데 골아파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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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47
이재명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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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30
연차, 반일연차, 조퇴 다 있는데?? 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쓴다는건 무슨 말이지?? 그게 조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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