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시간만 휴가 쓸게요”…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뉴스보이
2026.06.02. 15:23
뉴스보이
2026.06.02. 15: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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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시간 단위 연차가 가능해집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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