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 보복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쇠고기, 커피, 희토류, 기타 금속,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STR은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 전자결제 서비스, 특혜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성명에서 브라질의 무역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관세 문제를 두고 몇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매겼지만,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