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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연안 '패류 독소' 기준치 초과…채취 금지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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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6:25

창원·부산 연안 '패류 독소' 기준치 초과…채취 금지 재발령

간단 요약

경남 창원시·부산 사하구 일부 연안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플랑크톤 종 변화가 독소 재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창원시와 부산 사하구 일부 연안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해당 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인 ㎏당 0.8㎎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모든 조사 해역의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지난달 28일 창원시 덕동과 옥계리 연안에서 독소가 다시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조사에서는 창원시 난포리와 부산시 다대 연안까지 독소가 확인되어 초과 해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측정된 패류독소 농도는 ㎏당 0.86~2.33㎎ 수준입니다. 이번 독소 재확산의 원인은 수온 상승에 따른 플랑크톤 종 변화로 분석됩니다. 기존 독소 원인종인 알렉산드리움 카테넬라는 15~20도에서 주로 증식하지만, 최근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알렉산드리움 파시피쿰의 출현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순욱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패류독소 기준치가 다시 초과함에 따라 주 1회 이상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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