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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심문 편향적"…'사용자성 판단'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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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6:32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심문 편향적"…'사용자성 판단' 또 연기

간단 요약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가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을 편향적으로 지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 1675명과 원청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요구 사건을 심리 중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결정이 지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진행된 현대차 원청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2차 회의가 결론 없이 오는 15일 3차 회의로 연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객관적인 증거 검증을 미룬 채 원청 사측에 일방적인 발언 기회를 주어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을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오는 6월 15일 3차 심문회의가 열리면 지연 기간은 한 달 반을 넘기게 됩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75명을 대표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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