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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허락 없이 먹어?" 컵라면 9개 식고문, 코딱지 먹이기까지…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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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6:33

"내 허락 없이 먹어?" 컵라면 9개 식고문, 코딱지 먹이기까지…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특수폭행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복무하며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식고문을 가했습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야구 방망이로 발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턱걸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이유 없이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다양한 가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손에 묻은 코딱지를 후임병 입에 넣거나, 함께 당직 근무 중인 후임병에게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고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전역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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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7:09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왜 집행유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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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7:37
판사야 니 아들이 컵라면 9개 억지로 처먹었다고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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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7:37
판결 앞뒤 말이 안맞잖아 한 10년형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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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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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9:22
왜 집유를 남발하는거지? 집유 받는 애들 보면 자기는 죄가 없어서 깜방에 안간거라도 자랑하고 다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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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9:25
사람이긴한데. 짐승처럼 행동하는것들은 사회와 격리를 시는 법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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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9:22
추행 전과가 있는데 폭행을 했다고? 만진당 당원 자격이 차고 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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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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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1:50
끼리끼리 잘들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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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35
고작그따위 처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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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2:43
편하니까 저런 짓 하는 거다 엘살바도르 급은 아니더라도 일본처럼 밥 적게 주고 하루 종일 노역 시키고 자세 제대로 안 하면 벌을 주면 바로 없어진다 써글 범죄자가 상전이야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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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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