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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시장 후보 허위 비방글" SNS 30회 유포한 일반인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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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6:52

강원선관위, "시장 후보 허위 비방글" SNS 30회 유포한 일반인 등 2명 고발

간단 요약

강원선관위는 시장 후보 B씨에 대한 공무원 식당 출입 제한 허위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식당 업주 A씨가 작성, 당원 C씨가 SNS 30회 유포 및 비방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게시한 2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식당 업주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장 후보자 B씨가 공무원들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 직원 명단을 보고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게시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 C씨는 A씨가 작성한 허위 게시글을 본인 명의 SNS와 다른 사람들의 11개 계정 등에 30회에 걸쳐 반복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C씨는 게시글 댓글에 B후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고 욕설을 해시태그로 부착하며 비방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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