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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 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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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7:56

헌재, "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 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

간단 요약

선박 충돌 손배소 피고가 기간 내 제출 주장에도 각하된 항소심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재판소원 3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습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한 선체용선자 법인이 낸 재판소원입니다. 해당 법인은 1심 패소 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받아 지난 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같은 날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법인은 법원의 결정들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각하 결정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만 총 3건이 전원재판부 심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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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9:25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선개입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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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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