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투표용지 기표 후 교체 불가…1장당 1명씩만 찍으세요"
뉴스보이
2026.06.02. 18:08
뉴스보이
2026.06.02. 18: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투표용지 훼손, 오기표 시 재교부 불가하며, 1장당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라도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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