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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기표 후 교체 불가…1장당 1명씩만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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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2. 18:08

선관위 "투표용지 기표 후 교체 불가…1장당 1명씩만 찍으세요"

간단 요약

투표용지 훼손, 오기표 시 재교부 불가하며, 1장당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라도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기본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1장마다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처럼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유권자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1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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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31
어? 기표소 나와서 투표지 보여줘도 무효표 처리 안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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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46
갑자기 나와서 이리와바 반 만 찍어는데 하면서 보여줘도 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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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45
✅️진짜 이재명 처럼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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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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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48
이재명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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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5:23
이재명은 왜 유효표인데? 앞뒤가 안 맞잖냐 선관위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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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4:56
관리관한테 민원제기 하지말고 손가락 까딱까딱 해서 부르라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인 걸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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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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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49
캬 ㅋㅋ 고의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데?? 이재명은 고의가 아니고 시민이하면 고의??ㅋㅋ ㅈ대로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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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7:40
이재명이 고의인척인지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척인지 고의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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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 06:14
자발적 공개는 상관 없다고 하지않았나, 그럼 죄명이부터 어제 그놈 따불로 만진당 그놈 부터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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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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