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와 경기 부천시는 각각 관할 지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인근 지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 평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 등입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나 신고에 참여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을 제공합니다.
부천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철거 참여 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담을 완화하고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진 정비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도 추진됩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자연환경 훼손, 인명 피해 등의 안전 문제, 공공 자원의 사유화 및 이용권 침해 등 법적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하수하천과장은 하천과 소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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