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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도주기간 포함해 국가가 피해자에 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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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3. 14:04

법원 "삼청교육대 도주기간 포함해 국가가 피해자에 2억 배상해야"

간단 요약

법원은 삼청교육대 불법 구금 상태를 인정, 도주 및 복역 기간까지 피해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지난달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다가 탈출한 뒤 다시 붙잡혀 복역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및 복역 기간까지 포함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 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와 원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으며, 이후 미순화자로 분류되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는 1981년 3월 감호소에서 탈출했으나 다시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금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수용된 1980년 8월부터 최종 퇴소한 1983년 5월까지 약 33개월 전체를 피해 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감호소를 탈출했다가 검거되어 복역한 기간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기간이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그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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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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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06:11
천문학적뇌물가져간전두환가족 지지자들이배상해야지 왜내가낸국가세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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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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