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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이미지도 7월부터 '차단 의무'"…네이버·카카오·구글, 내달부터 걸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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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7:37

"불법촬영 이미지도 7월부터 '차단 의무'"…네이버·카카오·구글, 내달부터 걸러야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불법 촬영물 이미지에 대한 사전 차단 의무가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약 8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기술적 조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서울에서 약 80여 개 사전 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동영상 파일에 한정됐던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가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자 의무, 성능 평가 절차, 정부 제공 기술 설치법 등이 안내되었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6월 중 온라인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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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08:15
이걸 어떻게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 할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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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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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0:27
그러니까 검열하겠다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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