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7곳의 신규 지정을 추진합니다.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4개 지역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을 2026년 신규 지정 대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내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이 대상입니다. 경남은 전기와 수소 양방향 발전, 경북은 의료용 대마 재배 및 활용 확대,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활용, 전북은 반려동물 임상시험 품목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2곳과 전남 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은 저속 자동차 도로 주행과 소형 어선 전기 선박 전환 실증에 나서며, 전남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특수 목적용 3륜 전기 이륜차 공동 실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여 13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62건의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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