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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1만7468원 받아야" 도급제 적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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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8:09

민주노총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1만7468원 받아야" 도급제 적용 가능성 제기

간단 요약

민주노총은 업무비용과 사회보험 부담분을 더해 17,468원을 산출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들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천468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택배·배송기사의 경우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업무비용과 사회보험 부담분을 합산하여 이 금액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내 화물운송 종사자의 안전운임제와 미국 뉴욕시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예로 들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판단 밖이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계약 형태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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