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남성도 자녀돌봄 휴직 대상" 여성에게만 허용은 차별
뉴스보이
2026.06.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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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18: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권위는 남성 직원의 진정에 따라, 여성에게만 자녀돌봄 휴직을 허용한 회사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공동 양육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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