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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1만7468원 받아야" 도급제 적용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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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4. 19:05

민주노총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1만7468원 받아야" 도급제 적용 가능성 제시

간단 요약

민주노총은 유류비·보험료 등 업무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기준으로 1만7468원을 산출했습니다.

경총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성이 불분명해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택배·배달기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468원으로 산출한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감이 적거나 대기·이동시간이 길어 저임금에 시달릴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노동자가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업무 비용을 제외하고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도록 시간당 총수익 기준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까지 반영하면 택배·배송기사의 최저임금은 2만2709원까지 올라갑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최저임금이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된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해외 사례로는 미국 뉴욕시의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들었습니다. 뉴욕시는 로그인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개별마다 다른 계약 조건과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이 제시하는 도급제 최저임금의 적용 방식과 사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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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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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0:44
시끄럽다... 니들만.힘든거.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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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12:22
나라망하기 5분전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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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4 12:22
최악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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