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 1회 4만원 연 15회 묶인다
뉴스보이
2026.06.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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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06: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환자 부담액은 1회당 4만1657원입니다.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제한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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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