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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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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06:18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입법예고

간단 요약

철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며 모든 열차에 적용됩니다.

CCTV 영상은 48시간 보관되며,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검토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장착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가 면제되었으나, 이 예외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한,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대상을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합니다. 운전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관 기간이 4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영상은 철도 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되며, 촬영 범위는 최대한 축소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하며,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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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1:59
영상은 48시간이 지나면 파기 한다면서 기관사가 휴대폰 사용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 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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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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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5 04:37
1호선 운행 중 운전실 내부에서 담배피우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도 있습니다. 운전석 밑 틈으로 담배연기 흘러나오는데 신고전화 알아보고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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