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입법예고
뉴스보이
2026.06.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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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06: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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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며 모든 열차에 적용됩니다.
CCTV 영상은 48시간 보관되며,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검토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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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