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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외벽광고 규제 완화…'공업지역 건물'에도 타사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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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7. 09:29

서울시, 대형 외벽광고 규제 완화…'공업지역 건물'에도 타사 광고 허용

간단 요약

기존 상업지역에 한정된 타사 광고를 공업지역 건물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역 산업 및 상권 활성화가 이번 규제 완화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대형 외벽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공업지역 건물에도 타사 광고를 허용합니다. 이는 상업지역 건물에만 가능했던 벽면 이용 간판타사 광고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타사 광고는 건물 입점 업소나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산업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구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을 해당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최대 2천㎡로 제한합니다. 다만 도시 상징성 등이 인정되면 서울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새로 마련되어, 구청장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 후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사실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업지역 내 대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광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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