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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한다고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50대, 아동학대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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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7. 06:56

게임한다고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50대, 아동학대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50대 남성이 아들이 게임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학대 전력과 아들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밤, 아들이 자신을 발로 밀어내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회가량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아들을 학대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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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2:59
때린 아버지 문제가 더 크지만 밤낮 눈만 뜨면 게임만 하는 요즘 애들도 진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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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3:01
게임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원래 자식을 학대하던 짐승이 게임을 핑계로 삼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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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3:01
도가 지나치면 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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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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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2:06
무자식 상팔자 1승이네; 훈육도 맘대로 못하고 책임만 있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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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2:20
애들한테 매가 약인 경우도 많다 좀 적당히 해라 나라 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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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2:13
적당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함 올바른 판단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매의 힘만큼 강력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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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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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3:59
애한테 화풀이 하는건가? 못난 아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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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3:46
실제 상황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기사내용만봐서는 11살 아들에 50대라... 늦둥이를 본것 같은데... 아무리 아이키우기 힘들고 아이가 말을 안들어도 주먹으로 20여차례나 때리는 행동은 잘못이죠~!! 아이가 말안듣고 때리고 싶어도 참고 육아상담 받으면서 더 좋은 육아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고민하는 부모들은 때릴줄 모르는 바보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아이가 바뀌길 바란다면 아버지인 당신부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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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23:32
초등생 아들이 게임 하는 것, 잠버릇.등에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쓰는 아버지...중고생때에는 어떨지..이런 아버지와 계속 살아야 하는 아이의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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