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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379회 보험금 못 받는다, 대법 "178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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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7. 09:19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379회 보험금 못 받는다, 대법 "1780만원 반환"

간단 요약

가입자가 379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티눈·굳은살 제거술을 보험 약관상 면책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습적인 티눈 및 굳은살 제거 수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A씨가 보험사에게 약 1784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7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B 보험사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뒤,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79회에 걸쳐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B 보험사는 114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티눈 및 굳은살 제거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비 지급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계약 무효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했으나,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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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36
티눈 제거 수술을 1년에 수백 번씩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티눈 수술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십수억 원을 받아낸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네. 호랑이 잡는 담비가 있다더니, 왜 보험사 놈들은 저런 인간들한테는 저렇게 호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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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1:15
보험든사람이 권력이있거나 끝발이 있는사람인가보네 순순히 보험사에서 지급을한거보니 일반시민같음 암수술해도 안주는판국인데 직업이 자영업이나 회사원같음 거짓 사기라고 우기던게 티브에서 나오던데 직업이 관공서나 끝발있음 따지지도말고 지급하라던데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있는사람한텐 기면서 없는서민들한텐 안주려고 난리인 보험사 이번정부에서 파혜쳐 억울한서민이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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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40
티눈수술?? 수술한 병원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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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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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33
당연한 판결~~이로 인해 선랑한 다른 보험자가 피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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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1:13
정신병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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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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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1:39
이런 보험이 있나? 나도 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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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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