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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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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7. 09:01

법원 "지자체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간단 요약

법원은 이들이 매년 공개채용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24년 4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들을 공개채용했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2024년부터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며 2023년 말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단순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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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1:28
시간이거꾸로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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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7 00:23
A군이 사람A군인줄알고 이해가안갔는데 ㅇㅇ군 이구나 이제 이해가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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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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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52
엿같은 법 공무원들의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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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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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00:20
판사는 미국처럼 변호사생활 10년이상 한 사람 중 뽑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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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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