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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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뉴스보이
2026.06.07. 09:01
뉴스보이
2026.06.07.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이들이 매년 공개채용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