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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처벌 원치 않아" 밝혔는데 존속폭행 벌금형…대법 "기소 자체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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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2:01

"아들 처벌 원치 않아" 밝혔는데 존속폭행 벌금형…대법 "기소 자체가 무효"

간단 요약

아버지가 약식명령 청구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기소됐습니다.

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아들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약식명령 청구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2022년 11월 4일 충남 천안시의 한 마트 앞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족대로 팔을 때리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약식명령 청구가 공소 제기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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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3:12
또 때릴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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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3:48
이게 법이 친고죄야 ? 존속치상죄인데 중벌로 다스려야지 미풍양속도 있고 재범도 막는건데 이래서는 나라 기강이 안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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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3:54
거의 어느집이든 70프로가 아들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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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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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9:52
아들이 부모를 때리면 그 아들 잡아와서 곤장을 때려야지 나라에 벌금을 내라고? 그 벌금 아들이 내겠냐? 부모가 내겠지. 부모는 아들한테 맞고 나라에 돈 까지 뜯기는 이런법을 만든게 나라냐? 싱가폴이나 중국 처럼 곤장을 치는게 맞다. 법 만들때 생각 좀 하고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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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10:29
남의 복잡한 가정사에 왈가하는건 옳치 않음. 말못할 사정이 있겠지. 문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소한 검사라고 본다. 이런 엉떠리 검사는 처벌도 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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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10:15
부모의 자격이 없네 자식을 망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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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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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5:05
아버지가 견공 마지도 못하구나 때려잡게 지금은견공과 묘도 때려잡으면은 감바에서 썩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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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7:03
무능한 노무. 지는 돈안버나. 보나마나 백수건달이겠고만. 저런 자식있으면 걍 귀싸대기를 후려치고 그 나무 막대기 빼앗아 역으로 때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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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6:58
괴상한 법으로 바꿨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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