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처벌 원치 않아" 밝혔는데 존속폭행 벌금형…대법 "기소 자체가 무효"
뉴스보이
2026.06.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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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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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약식명령 청구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기소됐습니다.
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