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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검찰 수사권한 없다"
뉴스보이
2026.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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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11: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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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0년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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