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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18일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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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3:19

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18일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세미나 개최

간단 요약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과징금 상향, ISMS P 의무화 등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정보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상향되며,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 P 의무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와 CPO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세미나에서는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이 개회사를,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장석영 광장 고문이 축사를 맡습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고환경 변호사가 각각 발표합니다. 최경진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법의 주요 쟁점을 학문적으로 점검하고 학계, 법조계, 업계, 정부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광장의 실무 역량과 학계의 전문성이 만나 개정법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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