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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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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13:50

내일부터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 7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원거리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교부가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2020년 7월부터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제외되었습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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